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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71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10.13 23
  • 20261012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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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2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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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815, ‘26. 10. 6,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805, ‘26. 10. 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15(목)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815(‘26. 10. 6, 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안 제29조제2항)

 
<의안번호 2221805(‘26. 10. 6, 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단축(15일→7일)
(안 제34조제1항·제4항)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및 의견 제출양식 각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