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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71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찬성의견 개진 협조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10.12 39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분별한 종합간 하도급 방지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심의·처리되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사께서는 본 개정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붙임의 안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2026. 10. 17.) 내에 찬성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15, `26. 10. 6.]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붙 임 :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찬성 의견제출 협조 요청 1부.
2.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의견제출방법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