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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715호]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더민주, 의안번호 2221674, ‘26. 9. 30)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15(목)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 서식 각 1부. 끝.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더민주, 의안번호 2221674, ‘26. 9. 30)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15(목)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면제 대상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예정자까지 확대 ※ 낙찰예정자가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미충족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
붙임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 서식 각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