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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63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9.08 37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008, ‘26. 9. 2) 되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9. 11()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ㅇ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설립(안 제16조의2)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의제부대공사 범위3년마다 설정(안 제16조제1항제4, 16조제2)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