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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636호] 20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 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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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붙임) 20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 허가 신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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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 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1,970명 + 탄력 배정 10,000명
3. 아울러, 이번 회차부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가 폐지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은 별도 공지 예정(‘26년 9월 초)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고용 허가 신청서 접수 : 9. 14(월) ∼ 9. 29(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나. 고용 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2(금) ∼ 10. 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 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 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다. 고용 허가 사업장 발표 : 10. 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라.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 26(월) ∼ 10. 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ㆍ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마. ‘26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 인원 : 394명
※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사업장 고용 허용인원
바.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302)
붙임 : 1.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 서식 및 안내 1부. 끝.
2. 협회는 건설 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1,970명 + 탄력 배정 10,000명
3. 아울러, 이번 회차부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가 폐지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26년 4회차∼) >

| ■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 - (기존) 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기간 만료, 또는 원청 사정 등으로 공사 중단된 경우 이동 - (개선)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 허용 *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내국인 구인노력 제외)을 충족하였는지 요건 검토 |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고용 허가 신청서 접수 : 9. 14(월) ∼ 9. 29(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나. 고용 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2(금) ∼ 10. 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 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 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다. 고용 허가 사업장 발표 : 10. 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라.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 26(월) ∼ 10. 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ㆍ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마. ‘26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 인원 : 394명
※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사업장 고용 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 15억 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8명 |
| 15억 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바.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302)
붙임 : 1.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 서식 및 안내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