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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84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8.18 183
1.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회원사께서는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배경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6항 신설)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 임 : 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
3. 뉴스레터(KOSCA ISSUE)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