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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54호] 폭염 대응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 협조 재요청
1. 전건협 경남 제546호(‘26. 8. 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6. 8. 4)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6. 8. 2) 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3.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회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임 :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1부. 끝.
2.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6. 8. 4)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6. 8. 2) 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3.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회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임 :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