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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5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8.07 32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8.4 8.20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하고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건설업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개별 업종 열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부 전문건설업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아울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사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건의서와 의견조사표를 작성하시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안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가업의 범위 현행 업종 중심에서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가업의 범위를 재정의 안 제18조의 2
공제대상 업종 현행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1~42) 전체적용에서 법률에 열거된 업종 적용으로 변경
가업 인정 절차 일정 요건 충족만으로 공제받던 방식에서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업만 공제
적용요건 피상속인 경영기간 1030,
사후관리기간 510년으로 강화
공제한도 등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개편
. 제출사항
건의서
붙임 양식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작성
전문건설업의 기술·노하우, 사업승계 필요성 및 업종 제외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의견조사표 : 붙임 양식 작성
 
. 제출기한 : `26. 8.12()
. 제 출 처 :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hsl8911@kosca.or.kr)
 
  
붙 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1
2. 건의서 양식 1
3. 의견조사표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