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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52호] 불법하도급 단속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단속 피해사례 조사 협조 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8.07 25
1.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합리적인 불법하도급 정의 명확화를 통한 단속 기준 마련을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관련 피해 사례가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피해사례 조사양식(붙임)을 첨부하여 ‘26. 8. 14()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hsl8911@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 제출 양식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