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전건협 경남 제547호] 2026년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ㆍ운영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8.05 25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6. 8. 5 2026. 9. 23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51-460-10418(FAX 051-460-1004)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 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 1.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