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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42호] 관급철근 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인상)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8.04 17
1.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조달청 연간 단가계약으로 납품요구된 관급철근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상) 사항을 알려온 바,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 및 현장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정기준일 : 2026. 7. 1.
나. 조정단가 적용시점 : 조정기준일(2026.7.1.) 이후 납품분부터
(단, 조정신청일인 2026.7.30.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제외)
 
세부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금번 조정단가 적용은 희망수량단가계약 계약 체결 후 납품요구된 건 중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 물량에 한하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건은 미적용
 
※ 2024년 단가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 조정기준일(1회: 2026.4.1. / 2회: 2026.7.1.) 이후 납품분은 정산기준단가(계약업체별 동일규격 조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적용
 
※ 연간 희망수량단가계약으로 납품요구하신 물량 중 미납품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완료 등으로 더이상 납품의 필요가 없는 물량은 정산 처리(납품요구서 수정 등)
 
※ 철근 단가계약 금액 조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문의
 다. 대상업체 : 현대제철,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국특강, 화진철강, 환경철강공업 등.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