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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15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및「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일부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28(화)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ㅇ「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국토부 고시)
- (개정내용)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 조종면허 등을 규정
ㅇ「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부 훈령)
- (개정내용)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작업장치 표시방법을 정함
■ 제출양식
붙 임 : 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국토교통부에서「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및「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일부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28(화)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ㅇ「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국토부 고시)
- (개정내용)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 조종면허 등을 규정
ㅇ「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부 훈령)
- (개정내용)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작업장치 표시방법을 정함
■ 제출양식
| 개정(안) | 검토의견 | 사 유 |
붙 임 : 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