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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15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22 14
  • 시행)20260722_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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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국토부고시) 일부개정고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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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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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일부개정()이 행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28()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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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일부개정안(국토부 고시)
- (개정내용)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 조종면허 등을 규정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국토부 훈령)
- (개정내용)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작업장치 표시방법을 정함
 
제출양식
 
개정() 검토의견 사 유
     
 
  
 
붙 임 : 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
2.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