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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1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회원사의 익일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인상(약 19%)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의 공사원가 계상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내역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동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 요망
가. 조사목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제출기한 : 2026년 8월 5일(수)까지
바. 제출방법 : 붙임의 실태조사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kkbeom@kosca.or.kr)
※ 설문을 제출한 응답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고용노동부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인상(약 19%)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의 공사원가 계상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내역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동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 요망
- 다 음 -
가. 조사목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제출기한 : 2026년 8월 5일(수)까지
바. 제출방법 : 붙임의 실태조사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kkbeom@kosca.or.kr)
※ 설문을 제출한 응답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