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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13호]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집중조사에 따른 피해사례 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부당특약 관련 회원사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피해사례가 있으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사항 :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 일체
나. 제출기한 : 2026. 8. 14(금)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한글파일 이메일(kkbeom@kosca.or.kr) 제출
라. 작성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마. 기타사항 :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붙임1 참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붙 임 :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부당특약 관련 회원사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피해사례가 있으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사항 :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 일체
나. 제출기한 : 2026. 8. 14(금)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한글파일 이메일(kkbeom@kosca.or.kr) 제출
라. 작성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마. 기타사항 :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붙임1 참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붙 임 :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