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509호]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상향(관심 → 주의)됨에 따라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계약 이행을 통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안내한 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주요내용
ㅇ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ㅇ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ㅇ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작업 변경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 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상향(관심 → 주의)됨에 따라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계약 이행을 통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안내한 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주요내용
ㅇ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ㅇ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ㅇ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작업 변경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 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