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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08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7.15)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24(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안 16조제1항제1호)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년 12월 31일까지)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ㅇ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항)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7.15)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24(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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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안 16조제1항제1호)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년 12월 31일까지)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ㅇ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항)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