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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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0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찬성의견 개진 협조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16 13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이 발의(김종양 의원, 의안번호 2219877, ‘26.7.9)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국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 기간(2026. 7. 22.) 내 찬성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ㅇ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75조제6항제3)
 
. 의견작성 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 의견제출 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로그인 법률안 검색·선택 의견작성·등록(세부사항 붙임3 참조)
 
. 입법예고기간 : 2026. 7. 22.()까지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