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500호] 지방계약 「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시행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지방정부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26.6.2.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26.7.1.)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7.1.시행) 주요내용
ㅇ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선금전용계좌 등록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름.
붙 임 :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지방정부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26.6.2.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26.7.1.)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7.1.시행) 주요내용
ㅇ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선금전용계좌 등록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름.
붙 임 :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