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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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99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16 8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조정·심사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도회 사무처로 팩스(055-238-1733)‘26. 7.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당일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므로 컨설팅 신청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2(컨설팅 사전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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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7. 24.() 14:00 ~ 17:00
 
. 장 소 : 태영빌딩 지하1T-아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설명,
1:1 컨설팅(사전신청자 대상)
 
. 신청양식
상호 대표자 참석자 참석자 연락처
       
 
 
 
 
붙 임 : 1.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1
2.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 사전신청서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