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전건협 경남 제492호] 잔여 레미콘 재사용 근절 및 품질관리 철저 당부 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14 19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 후 잔여 레미콘이 정상적인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ㆍ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타 현장에서 불법 재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불량 레미콘의 사용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인 점검 실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