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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87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이 발의(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7.7)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15(수)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ㅇ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ㅇ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이 발의(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7.7)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15(수)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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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ㅇ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ㅇ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