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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87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13 23
  • 시행)20260713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김성원 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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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김성원 의원_2219794) 건산법 개정안_건설기계대여업자 범위 확대, 대여대금의 발주자 직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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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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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이 발의(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7.7)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15()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