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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86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도급금액 산출내역 의무 기재 등)

경남도회_관리자 2026.07.13 23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이 발의(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7.8)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15()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
*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ㅇ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