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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57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일부개정예규(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일부개정예규(안)이 행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9(목)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불필요한 하자보수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
나. 제출양식
붙 임 :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일부개정예규(안)이 행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7. 9(목)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ㅇ 불필요한 하자보수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
나.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 임 :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