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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03호]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계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6. 16(화)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 기준 마련(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입찰공사 평가기준 마련(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출양식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계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6. 16(화)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 기준 마련(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입찰공사 평가기준 마련(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