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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0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가.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ㅇ 선금의무지급 기준 개선
(현행) 계약금액의 30% 의무적 지급
(개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30% 이하 선금 신청·지급 가능
ㅇ 선금 추가 지급 기준 개선
(현행) 추가 요청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개정) 추가 요청시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
ㅇ 선금지급조건 개선
(개정) 계약상대자 선급 지급 요청시 하수급자 선금지급 계획 포함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나. 선금 관리 합리화
ㅇ 선금 반환 청구 기준 강화(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 확인 필요 자료 미제출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 청구
ㅇ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
다. 시행일: 2026. 6. 2.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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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가.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ㅇ 선금의무지급 기준 개선
(현행) 계약금액의 30% 의무적 지급
(개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30% 이하 선금 신청·지급 가능
ㅇ 선금 추가 지급 기준 개선
(현행) 추가 요청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개정) 추가 요청시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
ㅇ 선금지급조건 개선
(개정) 계약상대자 선급 지급 요청시 하수급자 선금지급 계획 포함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나. 선금 관리 합리화
ㅇ 선금 반환 청구 기준 강화(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 확인 필요 자료 미제출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 청구
ㅇ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
다. 시행일: 2026. 6. 2.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