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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393호]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상담 및 조정제도 활용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전문건설업체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최근 조달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변경 관련 하도급 분쟁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물량변동 등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하도급대금,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 각종 하도급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시어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홍보자료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전문건설업체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최근 조달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변경 관련 하도급 분쟁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물량변동 등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하도급대금,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 각종 하도급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시어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홍보자료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