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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362호] (경상남도) 시설공사 장비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는 원도급 및 하도급대금(노무비 포함)에 한하여 시설공사 대금 직불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장비업체 대금 체불 우려에 따라 장비업체 보호 및 체불 예방을 위해 시설공사 장비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 도 발주 건설공사(종합 5억원, 전문 3억원 이상)
ㅇ 시행범위 : 원ㆍ하도급 → 장비업체까지 확대
ㅇ 시행방법 : 장비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ㆍ제출(도,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업체)
ㅇ 지급방법 : 전자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활용 직접 지급.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경상남도는 원도급 및 하도급대금(노무비 포함)에 한하여 시설공사 대금 직불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장비업체 대금 체불 우려에 따라 장비업체 보호 및 체불 예방을 위해 시설공사 장비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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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 도 발주 건설공사(종합 5억원, 전문 3억원 이상)
ㅇ 시행범위 : 원ㆍ하도급 → 장비업체까지 확대
ㅇ 시행방법 : 장비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ㆍ제출(도,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업체)
ㅇ 지급방법 : 전자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활용 직접 지급.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