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352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ㆍ공포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용(법률 제21630호, 일부개정)
ㅇ 개정ㆍ공포일 : ‘26. 5. 12.(화) ※ 공포 2년 후 시행
ㅇ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7조제3항)
☞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관리법용(법률 제21630호, 일부개정)
ㅇ 개정ㆍ공포일 : ‘26. 5. 12.(화) ※ 공포 2년 후 시행
ㅇ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7조제3항)
☞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