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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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352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ㆍ공포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5.21 23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동주택관리법용(법률 제21630, 일부개정)
 
ㅇ 개정ㆍ공포일 : ‘26. 5. 12.() 공포 2년 후 시행
ㅇ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37조제3)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