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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349호]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제출 협조요청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필요 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공탁 등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4조제6항~제8항 신설 관련
4. 이에, 원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을 예방하고, 정보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등을 이해관계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의 소중한 의견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의견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제출 협조요청
가. 제출내용 :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
나.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 제출양식 : 의견조사서 양식(붙임2)
라. 제출방법 : 이메일(kkbeom@kosca.or.kr) 또는 팩스(055-238-1733) 제출
※ 제출된 의견은 하도급법 입부개정법률안 보완 및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정책과제 추가 검토·보완을 위한 문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임.
붙 임 :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법 개정안 1부
2. 의견조사서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우리 협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필요 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공탁 등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4조제6항~제8항 신설 관련
4. 이에, 원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을 예방하고, 정보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등을 이해관계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의 소중한 의견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의견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제출 협조요청
가. 제출내용 :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
나.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 제출양식 : 의견조사서 양식(붙임2)
라. 제출방법 : 이메일(kkbeom@kosca.or.kr) 또는 팩스(055-238-1733) 제출
※ 제출된 의견은 하도급법 입부개정법률안 보완 및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정책과제 추가 검토·보완을 위한 문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임.
붙 임 :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법 개정안 1부
2. 의견조사서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