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347호]2025년 건설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자료통보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공사실적”이 2026. 6. 1(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사실적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도회 사무처로 2026. 5. 27(수)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 확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이 불가함으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일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확정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2026. 6. 1(월)부로 최종 확정된 실적자료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통보해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통보일 이후 자기실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공사실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일괄 제출됨.
붙임 : 건설공사 실적 확인방법 1부. 끝.
2.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공사실적”이 2026. 6. 1(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사실적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도회 사무처로 2026. 5. 27(수)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 확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이 불가함으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일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확정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2026. 6. 1(월)부로 최종 확정된 실적자료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통보해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통보일 이후 자기실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공사실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일괄 제출됨.
붙임 : 건설공사 실적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