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265호]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1. 전건협 경남 제173호(2026. 3. 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드렸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6.2.25)」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가. 단계적 지급 의무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26. 7. 1 시행)
나.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26. 4.30 시행)
다.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26. 4.30 시행)
붙 임 :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위 호로 안내드렸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6.2.25)」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가. 단계적 지급 의무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26. 7. 1 시행)
나.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26. 4.30 시행)
다.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26. 4.30 시행)
붙 임 :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