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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261호]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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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제출 양식(붙임3)을 작성하시어 ?26. 4.17(금)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 신설)
- 불공정행위자(브로커)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나. 입찰자격 사실조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명시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조달청에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제출 양식(붙임3)을 작성하시어 ?26. 4.17(금)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 신설)
- 불공정행위자(브로커)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나. 입찰자격 사실조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명시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