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전건협 경남 제260호]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불균형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동상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권해석 :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정
나. 조치사항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이행(제17조제1항및제2항)
- 공사기간이 연장 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17조제3항)
- 도급인은 시공 중지 시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제20조제1항)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제17조제4항)
붙 임 :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최근 중동상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유권해석 :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정
나. 조치사항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이행(제17조제1항및제2항)
- 공사기간이 연장 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17조제3항)
- 도급인은 시공 중지 시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제20조제1항)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제17조제4항)
붙 임 :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