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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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251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4.13 22
  • 시행)20260413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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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및 조문대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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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발의(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 번호 2218143, ‘26. 4. 7 / 용혜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2218150, ‘26. 4. 7 /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088, ‘26. 4. 3 /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 위원회, 의안번호 2218056, ‘26. 4. 2)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4. 15()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18143_문진석 의원>
 
- 상호시장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10억으로 확대(안 제16조제1)
- 상호시장 보호구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의안번호 2218150_용혜인 의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안 제9조제3)
 
<의안번호 2218088_염태영 의원>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안 제34조제9)
-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금 지급시에도 시스템 이용 의무 준용(안 제34조제4)
- 발주자가 대금 지급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4조제10항 신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미이용시 과태료 부과(안 제98조의22호 신설)
 
<의안번호 2218056_윤종오 의원>
 
- 도급계약 체결 시 임금을 명시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2조제7항 신설)
- 매년 직종별·기능별 임금 이상의 적정 노무비 고시(안 제22조의4 신설)
- 적정임금제, 공공공사부터 금액별 순차적 확대 도입(안 제22조의5 신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조문 대비표 각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