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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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246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4.09 40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 도입, 하수급인 인정승인 기준 정비, 초과납부 정산 제도 마련, 전자카드제 시스템 개선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20. 5. 26부터 약 6년간 동결(6,500)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나 노사상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26. 4.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인상(8,700)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주요내용
 
. 변경사항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기존) 6,500(개정) 8,7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610)상 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서 인상
 
. 적용시기 :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4. 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 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문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