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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212호]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실적신고 2차 서류 제출 안내
수 신 실적신고한 업체 대표
참 조 실적신고 담당자
제 목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실적신고 2차 서류 제출 안내
1.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2025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공능력평가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 자료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코자 하는 업체께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한 : 2026. 4. 1(수)부터 24시간 운영 (주말, 공휴일 포함)
(마감일 : 법인(26. 4. 15), 개인(26. 5. 31),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26. 6. 20)까지)
나. 신고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www.icms.or.kr) 접속 → 재무제표 자료 전송 → 재무제표 원본 서류 등기발송
※ 홈택스 자료 연동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동 완성
(실적신고 책자 94 P ∼ 참고)
다. 제출서류 :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비교식)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확인 및 간인 또는 천공 필수)
라. 기타사항
1)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종합·전문겸업업체는 신고 생략가능
2)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
3) 12월 외 결산법인 : 부가가치세과세(비과세)표준증명원 함께 제출
4) 기술개발투자비, 개별완성공사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은 해당업체 작성
* 개별완성공사는 2025년 준공된 1,500만원이상(부가세제외) 원하도급 공사 대상
5)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시공능력평가 및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 사항이며,
특히, 제출된 재무제표의수정은 절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확인 후 신중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명서 제출 (해당 업체만)
1) 실적신고한 총기성액이 손익계산서의 건설매출액(공사수입금) 보다 10% 초과 하는 경우
(실적신고 총기성액 ❯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공사수입금) X 1.1)
【 매출차액 발생 유형별 소명 제출 자료 】
가) 전년도 선급금이 수령에 따른 매출차이 발생
▶ 소명서 + 선급금 세금계산서 및 해당년도 매출장 등
(해당 공사건명이 상세하게 표기되어야함)
나) 공사진행률에 적용에 따른 매출차이 발생
▶ 소명서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세무대리인 확인)
다) 2025준공, 2026년 1/4분기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소명서 + 세금계산서 사본 + 26년 1/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 확인 필)
라) 손익계산서에 건설매출액과 겸업매출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소명서 + 건설업 매출액 구분 확인서 (세무대리인 확인 필)
※ 차액 소명시 착오 신고분이나 인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차액 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불인정 또는 감액처리 예정. 끝.
* www.kosca38.or.kr → 업무·제도안내 → 시·도회 자체 서식 (소명서, 매출액구분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