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전건협 경남 제176호] 「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11 14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정일영, 더민주, 의안번호17159, 17157)되어 다음과 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2()까지 도회사무처(팩스 055-238-1733, 02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 1
2. 지방계약법 개정()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