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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76호] 「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정일영, 더민주, 의안번호17159, 17157)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2(목)까지 도회사무처(팩스 055-238-1733, 02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나.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 제출양식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정일영, 더민주, 의안번호17159, 17157)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2(목)까지 도회사무처(팩스 055-238-1733, 02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나.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