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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75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2(목)까지 도회사무처(팩스 055-238-1733, 02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 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완료(‘25.12.31 개정)
□ 제출양식
붙임 :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2(목)까지 도회사무처(팩스 055-238-1733, 02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 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완료(‘25.12.31 개정)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