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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74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엄태영, 더민주, 의안번호2216696)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3(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 제출양식
(상호) (대표자명)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엄태영, 더민주, 의안번호2216696)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13(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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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 제출양식
(상호) (대표자명)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