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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73호] 국가계약법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26.2.25)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단계적 지급 의무화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26. 7. 1 시행예정)
ㅇ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26. 4. 1 시행예정)
붙 임 :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부
2.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26.2.25)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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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단계적 지급 의무화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26. 7. 1 시행예정)
ㅇ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26. 4. 1 시행예정)
붙 임 :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부
2.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