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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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6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06 27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이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되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23()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 도장 공사 신고 대상 추가(안 별표13 5호마목)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 칠 포함) 의무화
(안 별표14 11호다목)
. 제출양식
상호 : 대표자 :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