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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6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되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23(월)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 도장 공사 신고 대상 추가(안 별표13 제5호마목)
○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 칠 포함) 의무화 등
(안 별표14 제11호다목)
나. 제출양식
□ 상호 : □ 대표자 :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되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3. 23(월)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 도장 공사 신고 대상 추가(안 별표13 제5호마목)
○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 칠 포함) 의무화 등
(안 별표14 제11호다목)
나. 제출양식
□ 상호 : □ 대표자 :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