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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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56호]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실질적 피해 유형별 사례 제출 협조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03 37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불공정한 건설산업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 상대로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자 전국 7만여 전문건설 대표자 및 임·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취합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불합리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제도로 인한 전반적인 수주격차 분석 외에 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 피해사례 제출요청이 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호시장 진출허용제도 관련 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 피해 사례를 조사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수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 명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실질적 피해사례
 
. 제출기한 : 2026. 3. 10()까지
 
. 제출방법 : 붙임의 피해사례 제출양식작성 후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kkbeom@kosca.or.kr) 제출
 
. 제출내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로 인한 매출급감 및 폐업사례종합업체 과다 입찰에 따른 낙찰 탈락 사례
상호진출 제도 시행 후 기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사례
기타 사례 등
 
. 취지 및 작성방향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협회가 아닌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직접 취합하고자 하는 취지임.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공사 입찰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여 낙찰된 사례 및 문제점 기재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로 발주된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 내용, 문제점 기재
ㅇ 그 밖에 상호시장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기재
회원사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상호시장 진출 조건[기술자, 자본금 및 상호시장(종합) 실적] 부족해서 탈락한 사례 등을 기타 사례에 기재
 
 
붙 임 : 피해사례 제출양식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