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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28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법률」공포·시행 안내
1. 전건협 경남 제91호(‘26. 2. 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공정한 하도급계약 환경 마련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 제외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 시행일 이후 신규ㆍ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공정한 하도급계약 환경 마련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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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 제외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 시행일 이후 신규ㆍ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