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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26호] ‘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경남도회_관리자 2026.02.11 144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원·하도급 공사가 혼재되어 있고, 산재·고용보험료를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으로 보험료의 신고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조종사(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건설화물차 3(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살수차)과 일반영업화물차까지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되었습니다.
 
3.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 EDI, 전자카드 근무관리, 하나로서비스 등 5개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통합시스템건설e오픈하였으며, 20257월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현장별 8일 근로에서 사업장별 8일 근로로 개정됨에 따라 회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및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업무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재·고용보험료신고에 대한 교육과 함께 2026년 건설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의 신고업무와 건설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동 설명회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회 사무처(팩스 : 055-238-1733)‘26. 2.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6년 건설업 관련 노무 제도 설명회
 
 
. 설명회 일시 : 2026. 2. 26() 14:00 17:00
 
. 설명회 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폴리텍홀 2층 대강의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 설명회 내용
 
일 정 내 용 비 고
1
14:00 ~ 14:40 (40’)
ㆍ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및 통합시스템(건설e)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홍수현 대리
2
14:50 ~ 15:40 (50’)
2026년 건설업 산재ㆍ고용보험료 확정ㆍ개산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건설담당
3
15:40 ~ 17:00 (80’)
2026년 건설근로자 주요이슈 및 4대보험 실무
- 산재ㆍ고용보험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20257월 개정 국민연금 신고업무 안내
- Q&A(질의 및 응답)
제이앤제이경영상담
대표/경영지도사 조수호
 
. 참석대상 : 도내 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
 
. 유의사항 : 설명회 책자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배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