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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121호]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ㆍ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익명제보센터」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26.1.29),「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
3.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회원사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하여「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ㆍ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익명제보센터」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26.1.29),「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
3.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회원사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하여「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