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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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회_관리자 2026.01.23 11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의2따라 2026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바,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8()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상호                         대표자
 
현 행 제ㆍ개정 의견 사 유
     
 
 
 
붙임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