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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2026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바,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8(수)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 □ 대표자
붙임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2026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바,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8(수)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상호 □ 대표자
| 현 행 | 제ㆍ개정 의견 | 사 유 |
붙임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