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경남도회_관리자 2026.01.19 17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발의(손명수 의원)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2()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제출양식
상호 대표자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