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최신공문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손명수 의원)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2(목)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제출양식
□ 상호 □ 대표자
붙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손명수 의원)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22(목)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제출양식
□ 상호 □ 대표자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