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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52호] 「국민연금 가입 기준 확대 관련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협조요청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신고·정산 등의 실무 처리과정에서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변경된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회원사의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26. 1. 28(수)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kkbeom@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나. 조사목적 : 적용기준 변경 이후 실무적 애로사항을 파악ㆍ정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ㆍ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
다. 조사사항(예시) : 적용기준 판단 관련, 신고ㆍ자격취득ㆍ상실 처리 관련,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 관련, 시스템ㆍ행정절차 관련 등
라. 제출방법 : 붙임의 양식 작성 후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kkbeom@kosca.or.kr) 제출
마. 제출기한 : 2026. 1. 28(수)까지
바. 참고자료
붙임 :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신고·정산 등의 실무 처리과정에서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변경된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회원사의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26. 1. 28(수)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kkbeom@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사 명 :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나. 조사목적 : 적용기준 변경 이후 실무적 애로사항을 파악ㆍ정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ㆍ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
다. 조사사항(예시) : 적용기준 판단 관련, 신고ㆍ자격취득ㆍ상실 처리 관련,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 관련, 시스템ㆍ행정절차 관련 등
라. 제출방법 : 붙임의 양식 작성 후 도회 사무처 팩스(055-238-1733) 또는 이메일(kkbeom@kosca.or.kr) 제출
마. 제출기한 : 2026. 1. 28(수)까지
바. 참고자료
|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개정 주요내용(‘25.7.1)> ○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OO건설 A현장, B현장에서 각 5일간 근로한 경우 (기존) 현장별 기준 근로일수 월 8일 미만 →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 (변경) 사업장 기준 근로일수 월 8일 이상 → 국민연금 가입 대상 ○ 1개월 판단 기준을 기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 걸쳐 월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10 ~ 7.31까지 1개월 판단 |
붙임 :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