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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48호] 용역계약 금액조정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규정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용역계약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요령을 각 광역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4. 이에, 회원사께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용역계약 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용역계약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요령을 각 광역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4. 이에, 회원사께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용역계약 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