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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37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이 발의(윤준병 의원)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16(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나. 제출양식
□ 상호 □ 대표자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원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
2.「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이 발의(윤준병 의원)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 16(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나. 제출양식
□ 상호 □ 대표자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원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